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6.5%로 대환 대출 가능합니다.

1.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08.09 이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채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3. 저금리 대출 전환 내용

  • 개인사업자 : 5천만원
  • 법인 소기업 : 1억원
  • 금리 : 최대 6.5%
  • 보증료 : 연 1%(고정)

4.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기간

  • 시행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 간(’22. 10. 28일까지)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방법

  1. 협약기관에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행 별 다름)
  2.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3.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4.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