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6.5%로 대환 대출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신청 〉 저금리 대출 자격 조회 〉 1.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08.09 이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환대상자 확인하기 〉 2.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채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3. 저금리 대출 전환 내용 개인사업자 : 5천만원법인 소기업 : 1억원금리 : 최대 6.5%보증료 : 연 1%(고정) 4.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기간 시행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 간(’22. 10. 28일까지)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방법 협약기관에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행 별 다름)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하기 〉